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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계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필요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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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dong0714 2024. 5. 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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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계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필요 제출 서류

 

현재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 느낀 정부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가입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1.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애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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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 공적 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 적용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참여 중인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 가능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참여 중인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자립영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가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자립영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립영량교육(총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2.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 8항 3항에 따라 적립기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최대 3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모집 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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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기간 및 지원 철차

◈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 시 10민원/30만원 매칭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1)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정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저축 

 

     ● 계좌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을 생성하여 사업팀으로 전송

            - 당월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월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10만원) 초과 및 본인적립액 저축 시 생성

               * 생계급여 미지급, 적립중지 기간, 소득하한(10만원) 이하 또는 본인적립액 미 저축시 공제금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공제금 적립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침 공제금 적립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총장사업팀에서 처리(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참고)

 

     ● 공제금 해지

         지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지원 처리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환수 : 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환수처리(자동입금)

 

◈ 필수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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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지급

         - 만기지급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중도지급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100% (단,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3인 가구 기준
(4,714,657원) 적용)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

                        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2. 환수

본인적립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살별 추가지원금 제외)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이 원칙이나, 시군구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중도 환수 처리 필요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3.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급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

 

 


 

이렇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 가입조건, 신청 기간 등을 비롯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기 쉽게 최대한 줄여보려 했으나

모든 내용들이 전부 신청자에겐 참고하면 좋을거 같은 내용들이라

조금 길어졌는데요

 

5월 21(수)까지 신청 기한이니 다들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함께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거 같아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정부지원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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